고사성어
[ 이목지신 - 移木之信 ]
우암
2025. 3. 28. 00:05
( 옮길 이 / 나무 목 / 갈 지 / 믿을 신 )
나무를 옮기는 믿음. 나무를 옮긴 사람에게 상을 주어 믿음을 갖게 하다. 남을 속이지 않거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출 전 > 사기. 상군열전(商君列傳)

전국시대 진(秦)나라 효공(孝公)에게 상앙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상앙은 위(衛) 나라 공족(公族) 출신으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표방하였다. 이는 훗날 시황제가 천하통일을 하는데 기초를 마련했다.
그는 법령을 제정해 놓고도 즉시 공포를 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그 법을 믿고 지킬지가 의문이었다. 그리하여 한 방책을 생각해 냈는데, 높이 세 발 되는 나무를 성중 저자의 남문에 세우고 표면에 이렇게 써 놓았다.
"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10금(金)을 준다." 그러나 누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했던지 옮기려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이렇게 썼다.
"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는 50금(金)을 준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겼다. 그는 그 즉시로 50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백성을 속이지 않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徒木之信)는 굳은 믿음을 갖게 한 다음 법령을 공포했다.
그러나 이 법령이 시행되자 1년 사이에 진(秦)나라 서울에 나와서 신법령의 불편을 호소한 백성이 천 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는 동안에 태자가 법을 범했다. 위앙은 이렇게 말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윗사람부터 법을 범하기 때문이다"
그는 법에 따라 태자를 처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태자는 임금의 뒤를 이을 사람인 까닭에 처벌하기 곤란하다 하여 태자의 태부(太傅)인 공자 건(虔)을 처벌하고, 스승인 공손고(公孫賈)를 자자형( 刺字刑 : 이마에 글자를 넣는 형 )에 처했다. 그 이튼날 부터 진나라 사람들은 모두 법을 따랐다.
10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이 법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다. 길에 떨어진 물건은 줍지 않았고(道不拾遺), 산에는 도적이 없었다. 또 집집마다 풍족하고 사람마다 넉넉하였다.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용감하였으며, 개인이 싸움에는 겁을 냈으며, 향읍(鄕邑)도 잘 다스려졌다. 일찍이 법령에 불만을 호소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법령의 편리함을 상소하러 온 사람까지도 있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의이다. 부부사이, 친구 사이에 신의가 지켜져야만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은 "식언(食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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