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기봉공 - 克己奉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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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기봉공 - 克己奉公 ]

고사성어

by 우암 2022. 4. 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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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극 / 자기 기 / 받들 봉 / 공변될 공 )

"자신을 이기고 공적인 것을 받들다"라는 뜻으로, 사리사욕에 대한 욕망을 누르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어> 봉공수법 (奉公守法)

< 출 전 > 논어. 안연편 / 사기. 염파인상여열전

논어(論語) 안연편에 보면,

어느 날 안연이 스승 공자에게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인의(仁義)를 지켰다고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다. 공자는 사라사욕을 극복하고 예의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다(克己復禮爲仁)라고 간단히 답했다.  그 뜻은 언제나 자신을 억제하여 매사마다 예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극기의 유래다.

 

사기(史記) 염파인상여열전에서는,

전국시대 조(趙) 나라 혜문왕(惠文王) 때 조사(趙奢)는 원래 조세를 담당한 관리였는데, 혜문왕의 동생인 조승(평원군)이 세금을 내지 않자 법에 따라 아홉 명을 사형에 처했다. 이에 격노한 조승(趙勝)은 조사를 체포해서 죽여 버리려고 했다.

 

이때 조사는 조승에게 당당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조나라의 귀공자입니다. 만일 지금 공자의 집을 그대로 두어 공적인 것을 받들지 않으면 법이 약화됩니다. 법이 약화되면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약해지면 제후들이 공격을 할 것이며, 제후들이 공격해오면 조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공자께서 이런 부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같이 귀한 분이  공을 받들고 법에 따라 준다면 위아래가 공평해지고, 위아래가 공평해지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조나라는 견고해집니다. 공자는 귀한 왕족이시니 어찌 천하에 가볍게 대함을 받겠습니까? ( 君於趙爲貴公子   今縱君家而不奉公則法削  法削則國弱  國弱則諸侯加兵  諸侯加兵是無趙也  君安得有此富乎  以君之貴  奉公如法則上下平  上下平則國强  國强則趙固  而君爲貴戚  豈輕於天下邪 )"

 

조승은 조사를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천거했다. 왕은 그를 등용해 나라의 세금을 맡겼다. 그로부터 세금은 매우 공평해졌고, 백성들은 부해졌으며 국고는 가득 찼다. 조사는 후에 대장군으로 발탁되어 한(韓) 나라를 도와 한나라를 쳐들어온 진(秦) 나라 군사들을 물리쳤다.  여기에서 봉공이 유래되었다.

 공자가 말한 극기와 조사가 말한 봉공이 합해져서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공공의 일에 봉사한다는 뜻이 '극기봉공'이 나왔다.

 

후한서(後漢書) 제준전(祭遵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제준(祭遵)은 자가 제손(弟孫)으로 영천(穎川) 영양(潁陽) 사람이다. 제준의 사람됨은 청렴 검소하고 신중하였으며 자신을 억제하고 공적인 일을 앞세웠다.(克己奉公). 그는 자신의 받은 상을 모두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집에는 개인 재산이 없었고 가죽 바지를 입고 베 이불을 덮었고 부인의 치마에는 가장자리를 두르지 않았다. 황제(광무제)는 이런 까닭에 그를 중용했으며 그가 죽자 심히 슬퍼했다.  그 후 조회 때마다 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탄식했다. "나라를 걱정하고 공적인 일을 받드는 신하로서 제(祭) 정로(征虜)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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