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가이 - 南山可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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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가이 - 南山可移 ]

고사성어

by 우암 2022. 5.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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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녘 남 / 뫼 산 / 오를 가 / 옮길 이 )

"남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남산은 옮길 수 있을지언정 한번 내린 결정이나 결심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출 전 > 구당서(舊唐書)  이원굉전(李元紘傳)

당나라 때 옹주군(雍州郡)에 호적을 관리하고 민사소송을 판결하는 사호참군(司戶參軍)이라는 벼슬을 지내는 이원굉이란 사람이 있었다. 옹주군은 당시 당나라의 도읍지인 장안 일대에 있었는데, 사호참군이라는 것은 호적을 관리하고 민사소송을 판결하는 벼슬이었다. 이원굉은 사람됨이 정직하고 안건 처리에 대단히 공정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승려가 어떤 사람이 절간의 석마(石馬)를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탄원하였다. 그런데 그 범인은 태평공주(太平公主)라는 조정의 권세를 등에 업고 갖은 악행을 일삼는 세력가였다. 하지만 이원굉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석마를  절에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원굉의 상관인 두회정(竇懷貞)은 태평공주가 두려워 이원굉에게 판결을 다시 내리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이원굉은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판결문 뒤에 "남산은 옮길 수 있어도  판결은 흔들 수 없다.( 南山可移 判不可搖 )"라는 여덟 글자를 덧붙였다.

 

 남산은 장안성 남쪽에 있는 큰 산인데, 이원굉의  이 말은 원래 판결을 흔든다는 것은 남산을 옮기기보다 어렵다는 뜻이었다. 여기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결정 따위를 비유해서 '남산가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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