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인 숙불가인 - 是可忍 孰不可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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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인 숙불가인 - 是可忍 孰不可人 ]

고사성어

by 우암 2024. 2.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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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 가할 가 / 참을 인 / 누구 숙 / 아닐 불 )

"이것을 참는다면 무엇을 무슨 일인들 못 참겠는가"라는 뜻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거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 출 전 > 논어. 팔일편

    " 공자가 계씨를 일러 말했다. "집에서 팔일무(八佾舞)를 벌이다니, 이것을 참는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참고 용인해야 할 것이다.."  ( 孔子謂系氏.  八佾舞於庭.  是可忍  孰不可人 )

    춘추시대 노(魯) 나라에서는 계손(季孫)씨, 맹손(孟孫)씨, 숙손(叔孫)씨의 세 귀족 가문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계손씨는 여러 대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왕마저도 손에 넣고 주물렀으며, 심지어는 자신을 천자(天子)에 비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계손씨의 반란으로 소공(昭公)은 제(齊) 나라로 피신했고, 애공(哀公) 역시 위(衛) 나라 등지로 피신했으며, 도공(悼公) 때에 이르러서는 이름만 걸어 놓은 허울 좋은 왕이 되고 말았다. 계손씨는 집에서 천자에게만 허용된 팔일무를 벌렸는데, 공자는 이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했다.

 

  팔일무를 벌려 공자를 분노케 한 계씨는 소공과 정공(定公) 때의 계평자(季平子), 즉 계손여의(季孫如意)를 말한다.

  고대 중국의 예제(禮制)에 따르면, 팔일무는 천자(天子)에게만 허용되었다.  계손씨는 대부의 신분이었으면서도 팔일무를 하였으므로 공자는 이에 대해 예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는데, 그 분노가  만약 그 일을 참는다면 다른 어떤  모도한 행위에 대하여도 참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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