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항산무항심 - 無恒産無恒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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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항산무항심 - 無恒産無恒心 ]

고사성어

by 우암 2023. 1.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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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무 / 항상 항 / 마음 심 / 없을 무 / 항상 항 / 마음 심 )

"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 출 전 >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등문공(騰文公) 편

  <맹자> 양혜왕 편에 있는 말이다. 맹자는 성선설(性善設)을 바탕으로 인(仁)에 의한 덕치(德治)를 주장한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주(周)의 난왕 8년(BC 307) 경, 맹자는 그 이념인 왕도정치를 위하여 여러 나라를 유세하며 돌아다녔으나, 어느 나라에서도 그 의견이 용납되지 않아 고향인  추(鄒)에 되돌아왔다. 그 무렵 등(騰)이라는 소국에서는 정공(定公)이 죽고 그 아들 문공(文公)이 즉위하였다. 문공은 전부터 맹자에게 사숙하고 있던 까닭에 맹자를 초빙하여 정치의 고문을 삼았다.

 

   문공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으냐고 물었다. 맹자도 문공의 정열에 감격하여 당당하게 자기 견해를 말하였는데, 이것이 유명한 정전설(井田設)이다. 그 요지는 이렇다.

 

   <시경> 가운데, " 봄에는 파종으로 바쁘니, 겨울 동안에 가옥의 수리를 서둘러라" 하고 경계한 시가 있는데, 국정도 우선 민중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항산(恒産), 즉 일정한 생업과 항심(恒心), 즉 변치 않는 절조와의 관계는,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이 없다 (無恒産無恒心)"라고 말할 수 있다.

 

   항심이 없으면 어떠한 나쁜 짓이라도 하게 된다. 민중이 죄를 범한 후에 처벌하는 것은 법망을 쳐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옛날 하(夏)는 1인당 50 무(畝), 은(殷)은 1인당 70 무, 주(周)는 100 무의 밭을 주어 그 10분의 1을 조세로 받아들였다.

 

  하의 법은 공법(貢法)이라 하여, 수년간의 평균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일정액을 납부시켰기 때문에 풍년이 들면 남아돌아가고, 흉년 들어 부족하여도 납부시키는 결점이 있었다. 은의 법은 조법(助法)이라 하여, 사전(私田)과 공전(公田)으로 나누어 공전에서의 수확을 납부시켰다. 주의 법은 철법(撤法)이라 하지만, 조법을 이어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법이야말로 모범이라 할 수 있겠다.

 

   이리하여 맹자는 '항산"을 구체화한 후, 다음으로 "항심"을 기르는 방법으로서 학교에 있어서의 도덕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문공은 신하인 필전(畢戰)에게 정전법(井田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맹자는 조법을 더욱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국가는 군자(君子)와 야인으로 성립되는데, 그 체제를  유지하자면 먼저 군자의 녹위(祿位)를 세습제로 하여야 한다. 야인은 조법에 의한 9분의 1의 세를 납부토록 한다.

 

  그러기 위하여 10리 사방의 토지를 우물 정(井) 자 형으로 구분하여, 9백 무는 여덟 집이 각각 백 무씩 사유토록 한다. 공전(公田)의 공동작업이 끝난 후 각자의 밭일을 한다. 민중은 상호 부조의 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를 떠나려 하지 않게 된다.

 

  이상에 의하여 분명해진 바와 같이 이 정전법은 원시 공산적인 것이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제로 치자(治子)와 피치자(被治者)를 구별하는 주장은 후세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맹자가 존경을 받게 된 최대의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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