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지불행 자상정지 - 法之不行 自上征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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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지불행 자상정지 - 法之不行 自上征之 ]

고사성어

by 우암 2023. 5. 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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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법 / 갈 지 / 아니 불 / 갈 행 / 스스로 자 / 위 상 / 칠 정 )

" 법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뜻으로,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켜야 할 윗사람들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아랫사람들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 출 전 > 사기. 상군열전(商君列傳)

  법가(法家)의 대표적인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상앙(商秧)이 한 말에서 나왔다.  상앙은 진(秦) 나라 효공(孝公) 때 재상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법령을 시행하였다. 부국강병의 일환으로 시행하긴 했지만 워낙 위반했을 때 받는 형벌이 엄격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법령에 대한 원성이 날로 높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가 새로 시행한 법령을 어기는 일이 발생햇다. 상앙은 좋은 기회다 싶어 즉시 태자를 형벌에 처하려고 하였다.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를 어기기 때문이다. 태자라 해서 면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통을 이어갈 태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신 태자의 스승인 공자 (公子) 건(虔)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하고 공손고(公孫賈)에게는 묵형(墨刑)에 처했다.

 

  묵형이란 죄목을 이마에 먹물로 새겨 넣는 형벌이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 중에서 감히 법령을 어기려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10년이 지나자 진나라에는 좀도둑 하나 나오지 않았다.

 또 상앙은 법령에 대해 좋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은 모두 변방 요새로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법령에 맹종하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이런 상앙의 정책에 힘입어 진나라는 일약 천하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효공이 죽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자 평소 그의 정책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태자는 그를 체포해 거열형(車裂刑)에 처하고 말았다. 거열형은 팔다리를 말에 묶어 잡아당겨 찢어 죽이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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