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합 - 野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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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합 - 野合 ]

고사성어

by 우암 2024. 5. 1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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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다, 예에 맞지 않게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남녀 간의 합당치 못한 결합을 의미했는데, 오늘날에는 눈앞의 이익이나 좋지 못한 목적을 위해 서로 어울리거나 결합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 출전 > 사기(史記). 공자세가( 孔子世家)

    공자(孔子)는 노(魯) 나라 평창항(平昌鄕) 추읍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송(宋) 나라 사람으로 공방숙(孔防叔)이라 했다.  방숙은 백하(伯夏)를 낳고 백하는 숙량흘(叔梁紇)을 낳았다.

숙량흘은 안씨의 딸과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 - - - 紇與顔氏女 野合而生孔子).  니구산에서 기도를 한 후에 공자를 얻은 것이다. 

 

공자는 노나라 양공(襄公) 22년에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머리 중앙이 쓱 들어간 반면 주위가 불쑥 솟아 있어 구(丘)라 이름 지었다.  자는 중니(仲尼)고 성은 공(孔)이다.

 

숙량흘은 공자가 태어나고 얼마 후에 죽었고 방산에 매장되었다.  방산은 노나라 동쪽에 있는데 공자는 부친의 묘소를 알지 못했다. 모친이 (야합한 것을 꺼려)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합"에 대해서 장수절(張守節)의 <사기정의 史記正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남자는 태어나서 8개월이면 이가 돋아나고 8세가 되면 젖니가 빠지기 때문에 이팔 16세에 양도(陽道)가 형성되어 통하다가, 팔팔 64세에 양도가 소멸된다. 

 

여자는 생후 7개월에 이가 생겨서 7세에 젖니가 빠진다. 이칠 14세에 음도(陰道)가 통한 후, 칠칠 49세에 음도가 모두 단절된다.  혼인을 할 때 이 연령을 벗어나면 "야합"이 된다. ( - - - 皆爲野合 )"

 

 

그리고 사마정(司馬貞)의 <사기색은 史記索隱>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 지금 여기에서 야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숙량흘은 늙고 안징재(顔徵在)는 어려 장실초계의 예를 하지 않았으므로 야합이라 하고, 예의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자의 아버지 숙량흘이 안징재를 취할 때 이미 72세였으므로 두 사람의 혼인을 야합이라고 한다. 또한 숙량흘은 사대부 계층이었는데 안징재는 천민이었으므로  두 사람의 혼인은 예에 합치되지 않아 야합이라고 한다.

 

'장실초계'의 예는 남자가 성년이 되어 아내를 취하는 예와 여자가 15세가 되어 머리에 비녀를 지르는 예를 말하는 것으로, 남녀가 성년이 되어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남자 30세를 장년이라 하는데 아내를 취할 나이에 이르렀으므로 장실이라 칭한다."  <예기(禮記) 곡례曲禮) >

  " 고대에는 여자가 15세가 되면 비녀를 지르기 시작했다. < 예기. 내칙(內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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