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출제입 - 量出制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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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출제입 - 量出制入 ]

고사성어

by 우암 2024. 6.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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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릴 양 / 날 출 / 지을 제 / 들 입 )

   " 나가는 것을 헤아려 들어오는 것을 정한다."라는 뜻으로, 필요한 지출은 헤아려서 수입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다.

< 출 전 >  신당서(新唐書). 양염전(楊炎傳)

   " 무릇 많은 노역에 드는 비용과 한 푼이라도 거두어 들이는 것들은 먼저 그 수를 헤아려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지출을 헤아려서 수입 계획을 세운다. ( 凡百役之費  一錢之斂  先度其數而賦於人  量出制人 )"

   당나라 덕종(德宗) 때 양염(楊炎)은 재상으로 발탁되어 세제(稅制)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양세법(兩稅法)을 건의하였고, 안녹산(安祿山)의 난 이후 국가재정의 회복을 꾀하던 덕종이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였다.

 

   양세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양출제입"이다. 이는 곧 나라살림의 지출 총액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종전의 중국 국가재정의 전통적인 원칙은 양출세입과는 상반된 개념의 "양입제출(楊入制出)" 이었다. 곧 수입을 헤아려 지출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오늘날에도 국가재정에 대하여는 양출제입의 원칙, 곧 필요한 경비액을 먼저 결정한 뒤에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과세액 등의 수입액을 책정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수입이 일정한 가계(家計)나 민간경제에서는 수입의 정도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는 양입제출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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