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탕지비 - 揚湯止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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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탕지비 - 揚湯止沸 ]

고사성어

by 우암 2024. 6.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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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양 / 끓일 탕 / 그칠 지 / 끓을 비 )

"끓는 물을 퍼냈다가 다시 부어서 더이상 끓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임시적인 미봉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 출 전 > 여씨춘추.  삼국지

   <여씨춘추> 계춘기(季春紀)에 있는 말이다.   

" 요즘 세상은 점술과 복을 비는 일을 숭상하므로 질병이 더욱 심하다. 화살을 쏘는 일에 비유한다면, 화살을 과녁에 명중시키지 못하였다고 과녁을 수리한다고 해서 명중시키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무릇 끓는 물로써 물이 끓는 것을 그치게 하려 한다면 물은 더욱 세차게 끓게 될 것이니, 물이 끓지 않게 하려면 그 불을 꺼야 할 것이다. ( 夫以揚止沸  沸愈不止  去其火則止矣 )"

 

   이 글은 양생(養生)에 관한 내용으로, 질병의 치료를 의술에 의존하지 않고 점술과 기도에만 의존함으로써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세태를 경계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이탕지비(以湯止沸)가 변하여 양탕지비가 되었다.

 

   또 <삼국지> 위서(魏書) 유이전에 있는 이야기이다.

 

   삼국시대, 남양 안중(安衆)에 유이(劉裏)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형인 형주자사 유표(劉表)가 죽은 후 조조(曺操)에게 귀순하여 그들의 후한 대우를 받았다.

   당시, 조조 휘하의 위풍(魏風)이라는 자가 반란을 모의하다 발각되어 고발을 당하였다.  조조는 즉시 위풍을 잡아 처형하였는데, 유이의 동생 유위(劉偉) 역시 위풍과 같은 무리였으므로 함께 처형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유이도 동생의 범죄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조는 인재를 아낄 뿐만 아니라 유이의 사람됨을 잘 알고 그가 동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조조가 유이를 무죄로 판결하자, 유이는 이를 감격해하며, 공손하게 한 통의 서신을 써서 자신을 구하여 준 것에 감사했다.

 

   " 신의 죄는 일족이 멸하여도 마땅하건만 천운으로 폐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끓는 물을 퍼냈다가 다시 부어 펄펄 끓지 못하게 한 격이며 ( 揚湯止沸 ), 식어버린 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말라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양탕지비"는 화급한 상황을 다소 늦춘다는 의미를 띠는데, 나중에는 일시적으로는 곤경에서 벗어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함을 비유하는 뜻으로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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